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식품 생산업체…내년 12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영세 소규모 업체 재정·기술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HACCP 유예를 결정했다. 참고로 지난 9월 16일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식약처장이 직접 “HACCP 유예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영세 식품업체의 HACCP 유예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다. 이번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 받게된다.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올해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